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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by 퇴근시간18시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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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차수당 계산기
2024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쓰지 않았을 경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연차 일수 x 1일 통상임금

 

만약 쓰지 않은 연차 일수가 3일이고,

시급이 12,000원인 알바를

하루 8시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일 통상임금은 12,000원 x 8일 = 96,000원입니다.

 

따라서 알바 연차수당은

3 x 96,000 = 28,8000원

입니다.

 

연차 일수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몇 개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 규정으로 주는 연차 일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달 만근 시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17
6년 이상 17
최대 휴가 일수 25

 

재직기간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일수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재직 기간 1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재직 기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2년 계속 근로 시 1일 가산한 유급휴가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일 평균 임금입니다.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숙직수당, 출장비, 통근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면허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2024 연차수당 계산기

 

간편하게 2024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연차수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연차수당 계산기
2024 연차수당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조회되는 2024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024 연차수당 계산기
2024 연차수당 계산기

 

위 사진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3일,

1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200만원

월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2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2024 연차수당 계산기
2024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가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청구 기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으면 연차 유효 기한까지,

취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 2. 18.까지 3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3년 이내인 2027. 2. 18.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4 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 계산하는 법,

1일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은 연차수당이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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