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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적정 부조금 액수 (+김영란법, 봉투쓰는법)

by 퇴근시간18시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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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주변 지인의 가족이 사망하면
부조금을 얼마 낼 지 고민이 되시죠?
 
부조금 액수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조금을 낼 때 주의할 점과
적정한 부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관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조금을 낼 때 주의사항

 

부조금을 낼 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신이긴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는 홀수로

 
부조금 액수는 홀수로 내야합니다.
 
부조금 액수를 홀수로 내야하는 까닭은
음양오행설 때문인데요.
 
홀수는 양의 기운을 가졌고,
짝수는 음의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음의 기운이라 양의 기운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면 길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부조금으로 9만원은
홀수 액수임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숫자 9는
불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만원은 짝수임에도
홀수 3과 7을 더한 길한 숫자로 여겨져
부조금 액수로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조금 액수는
3, 5, 7, 10, 20, 30, 40만원으로 내시면 됩니다
 

 

낡은 지폐 사용

 
빳빳한 새 지폐를 사용하기보다
낡은 지폐를 사용하는게 관습입니다.
 
만약 새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두번 구기거나 접은 뒤에 넣으면 됩니다.
 
 

관계별 적정 부조금 액수

 
가까운 정도에 따라 부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배우자 상인지,
조부모 등 그 외의 상인지에 따라
부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친하지 않는 지인, 친한 지인, 아주 친한 지인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친하지 않은 아는 지인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은 보는 사이인 경우
부조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애매하시죠.
 
부모, 자녀, 배우자 상의 경우 5만원
그 외 상은 부조하지 않거나 3만원이 부조금 액수로 적당합니다.
 

친한 지인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인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상은 5만원~10만원
그 외 상은 5만원
부조금 액수로 적당합니다.
 

아주 친한 지인

 

부조금 액수

 
특별히 친한 사람의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상은 최소 10만원
그 외 상은 최소 5만원
부조금 액수로 적당합니다.
 
관계별로 적정 부조금 액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건 각자 경제사정에 맞춰서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른 부조금 액수 한도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의 경우
김영란법에 따른 부조금 액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금품 한도를 넘어서 받는다면
징계를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직종이 무엇인지,
김영란법에 따른 부조금 액수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이외 공무원처럼 대우받는 사람)
2. 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직원
4. 언론사, 방송사의 대표자, 임직원
 

 

김영란법에 따른 부조금 액수 한도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김영란법에서는 부조금과 조화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조금: 5만원 이내
조화: 10만원 이내
돈+조화: 10만원 이내
입니다.
 
 
봉투 쓰는 법
 
부조금 봉투에는 앞면에는 한자를 적고
뒷면에는 이름과 소속을 적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소속을 적어주셔야합니다.
 
앞면에 적는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賻儀 (부의)
謹弔 (근조)
追慕 (추모)
追悼 (추도)
哀悼 (애도)
慰靈 (위령)
 
위의 한자 중 하나를 택하셔서
세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조금 액수
부조금 액수

 
이름과 소속은 위 사진과 같이
세로로 봉투 뒷면
왼편 하단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관계별 적정 부조금 액수와
김영란법에 따른 부조금, 조화 한도 액수
봉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위로하는 마음이니
각자 형편과 사정에 맞게 부조금 액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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